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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국립 산업 자산 연구소 (포르투갈어 약어: INPI)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설명서 초안, 청구 범위, 요약서 및 신청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INPI는 심사관에게 형식과 관련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하며,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로 간주되어 철회된다.
브라질의 IP 코드에 따르면, 신청한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미심사 특허 출원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INPI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특허 출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3년 후에 공개된다. 미심사 특허 출원 공표일로부터 심사 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와 출원인은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36개월 이내에 심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철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철회된 신청서를 복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철회된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정의하기 위하여 심사 청구 시점까지 명세서 초안 및 청구 범위에 대한 수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정은 출원 당시 공개된 내용의 수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심사 요청이 접수된 후 신청자의 자발적 결정이나 심사관의 통지에 의한 수정안이 청구된 보호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수정안에 한해 허용된다.
심사 기간 동안 심사관의 통보와 불합격 사유에 대한 최종 통보 등 두 가지 유형의 공식 통보가 전달된다. 신청자는 미심사 특허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에 응답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심사관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명확성 요건 위반 또는 지원 요건 위반과 같은 공식적인 요건으로 구성되며 거부 사유를 최종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참신성 부족과 발명 같은 특허성 요건이 미달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식 통지의 발행 수에는 제한이 없다. INPI는 미심사 특허 출원을 공표할 때 특허의 허가와 거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여 심사 과정을 종료한다.